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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발간사 작성에 관한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날짜 | 2026-10-01 |
| 이메일 | |
| 첨부파일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작성 시, 발간사와 관련된 문의가 있어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간사 작성 필수 여부 관련
- 발간사 작성은 필수사항은 아니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작성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발간사 작성 시 유의가 필요한 부분 - 발간사 작성 시 작성 횟수 제한과 내용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 균발센터로 문의를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관계법 질의(26. 9. 14) 후 응답 받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발간사 작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질의 응답 내용을 참고하시되, 지역별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선거관리법 확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직접 문의하셔서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문의 1> 사회보장급여법이라는 법정계획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계획서 내에 <발간사>를 작성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의 1에 따라, <1. 법령에 의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1>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을 자신의 업적과 활동상황을 알리는 개인홍보물로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임기 중 사실상 선거준비작업이나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단순히 내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적용(제한)되지 않습니다. <문의 2> 공직선거법 86조 5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와 관련하여,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답변 2>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과 관련하여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홍보물(시설물의 설치, 인쇄물의 배부, 방송 등)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법」 제10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의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시기와 무관하게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성명, 사진(통상적인 크기의 프로필 사진), 의례적인 내용의 발간사를 게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문의 3> 발간사를 작성할 때,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즉, 주의해야 되는 문구나 내용이 있으면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 조례, 규정, 지침 등이 존재한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3> 홍보물(발간사를 포함) 작성 시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따라 배부 등이 가능한 홍보물이라 하더라도 정보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와 같이 내용을 공유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균발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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